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2.국제산업협력의 추진 방안
3.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산업ㆍ기술 관련 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