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6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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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8조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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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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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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