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6조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자원생산성산업향상산업통상부장관자원대통령령시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자원생산성 향상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국내외 자원의 수급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3.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기술 및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5.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발전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2개 ·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