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조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중ㆍ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3>
1.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2.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
3.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
4.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 기업활동 요소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5.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산업발전시책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조 ·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제6조 ·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제7조 · 신산업의 창출 촉진제8조 ·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제9조 · 지역진흥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