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8조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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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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