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3조 (사업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9.5.21, 2018.12.31>
1.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입지ㆍ물류ㆍ유통ㆍ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4.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5.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6.자전거ㆍ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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