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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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대리인의 선임제45조 · 공제조합의 책임제46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47조 · 자료 제출제4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9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5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