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5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정부는 산업협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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