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6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발전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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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산업발전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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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