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지원시책산업통상부장관기업구조조정구조조정수립ㆍ추진할수립ㆍ추진산업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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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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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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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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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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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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