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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