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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12조 ·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2.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3.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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