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①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2.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3.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