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민법사업자개발인적자원개발협의체산업부문별정부교육훈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2.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3.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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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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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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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