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 (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장기등이식받국외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보건복지부령의료기관이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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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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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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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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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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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