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3조의2 (재무건전성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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