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설립시ㆍ도지사중소벤처기업부장관재단사업계획서대통령령발기인정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2>
②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정관
2.사업계획서
3.발기인 동의서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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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등 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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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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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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