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7조 (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수탁자에게는 그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등요구할자료제출재단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생계비융자보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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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단, 중앙회 또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수탁한 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게는 그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재단 및 중앙회에 자료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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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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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수탁자에게는 그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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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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