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6조 (채권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2.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
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4.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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