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①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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