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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4조 · 이사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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