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배상책임)
①재단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재단의 신용보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38조(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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