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8조 (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재단의 신용보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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