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 (예산과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