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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35의9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의9조 · 준용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9(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시ㆍ도"는 "정부"로 보고, 제18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본다. <개정 2017.7.26,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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