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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