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 금융회사등,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2조 · 업무특약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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