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업무구역
4.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