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0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업무구역
4.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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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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