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감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