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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