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임원)
①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③전무이사 및 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④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이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한다.
⑤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