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 (재보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재보증 업무 및 신용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중앙회는 재보증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⑦재보증 계약방법,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대위변제금(代位辨濟金)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10
- 조문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2
- 조문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3
- 조문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5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10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10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의5제1항조문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2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의5제2항조문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의5제3항조문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5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의5제5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