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대리인의 선임대리인선임이사장재판상권한이이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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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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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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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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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