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 (임원의 임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임원의 임면 등시ㆍ도지사임원재단소속이사장추천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7.26>
1.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2.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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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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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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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