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 (임원의 임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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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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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7.26>
1.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2.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④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⑤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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