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 여유금의 운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2.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