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여유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여유금의 운용여유금지급채권매입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이금융회사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2.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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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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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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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