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8의2조 (위반사실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반사실의 공표처분대통령령공표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8의2조행정처분이명칭ㆍ주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화장품법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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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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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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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