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이하 "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13조의2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보와 제30조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관리전산망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1.9.16, 2013.5.28>
⑤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16, 2013.3.23>
⑥제1항에 따른 관리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전산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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