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의3조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이하 "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13조의2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보와 제30조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관리전산망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1.9.16, 2013.5.28>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16, 2013.3.23>
제1항에 따른 관리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전산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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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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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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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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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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