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5-2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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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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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선정 기준ㆍ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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