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 (편입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에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편입학 등고등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평생교육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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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에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다.「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2.「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편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4세 미만일 것. 다만, 편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편입학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편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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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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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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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에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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