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①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7>
1.국가와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행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2.균형인사정책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인사행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실시, 부상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