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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임용령 · 제30조

공무원임용령 제30조 · 전직시험의 면제

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8.30>

1.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삭제 <2013.11.20>
3.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이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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