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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임용령 · 제40조

공무원임용령 제40조 · 겸임

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겸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5.9.25, 2021.11.30>
1.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2015.9.25, 2021.11.30>
1.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2.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3.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임직원 간
4.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겸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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