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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임용령 · 제34의2조

공무원임용령 제34의2조 · 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1.5>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5.9.25, 2019.11.5,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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