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3조 (시보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보임용공무원임용교육훈련기간임용권자정규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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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1.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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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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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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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