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①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ㆍ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