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5조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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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ㆍ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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