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0조 (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을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임용령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승인요양기간 종료 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 없고, 일반질병휴직을 소급해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 없고, 당초 일반질병휴직을 소급해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반군무원의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중 징계처분이 집행된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방법(「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공무상질병휴직 중 징계처분이 집행된 군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휴직에서 복직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