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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10조 · 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을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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