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6(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장관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