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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임용령 · 제29조

공무원임용령 제29조 · 전직의 요건

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전직의 요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1.1.5>
1.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4.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을 할 때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1.26, 2013.4.22, 2015.11.18, 2019.11.5>
1.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으로 한다.
2.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3.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으로 한다.
4.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13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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