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11.18, 2017.12.29>
1.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임용권자(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1.18,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