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용 시기)
①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3>
②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3>
③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제6조(임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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