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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임용령 · 제51조

공무원임용령 제51조 · 휴직의 절차 등

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보ㆍ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3.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그 내용을 각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한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이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대상 여부를 심사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2023.12.26>
제5항에 따라 휴직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절차 및 대상 공무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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