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조 (적용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7조의8부터 제57조의10까지, 제58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11.20, 2023.12.26, 2025.1.7, 2025.7.7>
②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0조의4 및 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4 및 제57조의4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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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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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해야 하는지(「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등 관련)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임기제공무원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등 관련)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연구사의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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