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7조 (임용 시기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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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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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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