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조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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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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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검사사무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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