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60조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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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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